다른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미루고 있다면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다. 최고 불응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하는 절차의 자격과 순서를 확인한다.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다. 최고 불응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하는 절차의 자격과 순서를 확인한다.
채권자가 변제를 미뤄 주었다는 증서로 얻는 집행정지는 두 번, 통산 여섯 달의 제한이 있다. 이미 한 압류의 일시 유지와 구별하고 종전 증서 제출·정지기간을 합의 내용과 대조한다.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으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하기 전에 그 사유를 보완해야 한다. 종전 결정과 송달·주소보정 경과를 맞춰 새 자료가 무엇을 해결하는지 구체화한다.
추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압류·추심명령이 취소돼 추심권능을 잃으면 당사자적격도 상실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의 상고심 직권 판단과 각하 범위, 이미 확정된 부분의 차이를 확인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의 물건에 병영 등에서 집행하려면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촉탁하는 경로를 확인한다. 채무자 지위와 장소를 나누고 압류물의 집행관 교부까지 진행 자료를 맞춰 본다.
본안 권리의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이의해도 집행이 바로 멈추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사실·손해 위험의 소명, 정지와 집행처분 취소의 담보 차이 및 불복 제한을 확인한다.
가압류한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뒤 배당금이 공탁돼도 원래 채권의 시효중단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 말소일과 배당 경과를 구분한 이유, 확인할 자료와 예외를 살핀다.
어음이나 수표를 압류해도 정해진 기간의 제시나 지급청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와 미완성 증권의 기재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를 확인한다.
압류물 보존은 집행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는 구조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요구액에 비례하는 예납 기준을 확인하고, 최종 집행비용 부담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한다.
압류한 전문 장비를 다른 장소나 방법으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맡기려면 법원의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검토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필요성 자료, 재판의 불복 제한을 확인한다.
동산 매각대금으로 채권과 집행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지면 매각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처음 압류한 한도와 진행 중 매각 한도를 나누고, 일괄매각의 법정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다.
집행이 일시정지된 경우에도 값의 급락이나 과도한 보관비 때문에 압류물을 먼저 팔 수 있는 법정 상황이 있다. 제출된 정지서류의 종류와 집행관 매각, 대금 공탁의 연결을 확인한다.
압류한 채권의 차용증을 채무자가 보관한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증서가 어느 채권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고, 압류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으로 인도받는 법정 경로를 확인한다.
압류물이 제삼자 점유로 옮겨가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관 앞으로의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다.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인 신청 기한과 명령 고지 뒤 2주인 집행 기한을 구별한다.
생활형편이 달라지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기존 결정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의 변경과 잠정처분, 각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구별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