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등기 — 매매잔금 미지급 시 채권보전부터 임의경매 · 배당까지 (70)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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