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 계약서만으로는 내 집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 계약서와 도장 옆에 놓인 집 열쇠

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먼저 결론 부동산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 내 것이 된다(민법 제186조). 상속 · 수용 · 경매 · 형성판결처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것도 팔려면 등기부터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일단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샀다면 … 더 읽기

부동산 증여등기 절차와 비용 — 2026년 기준 실무 가이드 (199)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 매매잔금 미지급 시 채권보전부터 임의경매 · 배당까지 (70)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