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 새로 지은 건물의 첫 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가 없던 부동산에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입니다. 신청인 네 부류와 미등기 매매 60일까지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정리했습니다.
매매 · 증여 ·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 전세권 · 임차권의 설정과 말소, 판결에 따른 부동산등기 실무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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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가 없던 부동산에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입니다. 신청인 네 부류와 미등기 매매 60일까지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정리했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이름은 비슷해도 목적이 다릅니다. 등기부에서 발견했을 때 확인할 것을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대출을 다 갚아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서류 · 채권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까지,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은 되지 않지만 등기소 출석 · 확인서면 · 공증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셀프등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매도인 협조 · 등기필정보 · 대출 여부에서 갈립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판단 기준 다섯을 정리했습니다.
등기 비용은 세금 · 공과금 · 법무사 보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금액을 바꾸는 다섯 가지 요인을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매도인 · 매수인으로 나눠 발급처와 유효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상속 · 법인 사례도 짚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거래신고 30일 · 취득세 납부 시점까지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빚이 아니라 담보 한도입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확인 순서까지 짚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신청인과 필요 서류,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을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정리했습니다.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