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집행관이 압류한 기계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자가 직접 찾아가 되가져오면 될까. 이미 압류한 물건이 제삼자의 점유로 옮겨간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관 앞으로 인도하도록 명해 달라는 절차가 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보관하던 물건의 압류와 구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은 압류물을 제삼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제삼자에게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돌려받는 상대는 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집행관이다. 신청할 때에는 어떤 집행에서 압류한 어느 물건이 누구의 점유로 옮겨갔는지 연결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짧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압류물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압류한 날이나 제삼자가 실제 가져간 날을 무조건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자료로 그 점유 사실을 알게 됐는지 남겨 두어야 기한을 설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뒤에는 집행 기한도 따로 본다. 제3항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신청 기한 1주와 명령의 집행 기한 2주는 기준 사건과 주체가 다르다. 상대방 송달 완료만 기다리며 집행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실제 고지내역을 확인한다.

가상의 사례다. 압류조서에 적힌 기계의 제조번호가 제삼자 창고의 기계와 같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압류조서와 물건 사진, 제조번호, 보관 장소 및 점유 사실을 처음 안 경위를 묶어 신청 근거를 정리한다. 비슷한 기계가 있다는 소문만으로 압류물과의 동일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5항에 따라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삼자가 소유권 등을 다투는 문제까지 현장에서 스스로 결론내려 물건을 가져오지 말고, 인도명령의 대상과 집행관 인도 절차를 확인한다. 신청 접수일과 고지일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이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