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어 그 채권을 압류했다. 그런데 그 거래의 차용증을 채무자가 보관하며 넘겨주지 않는다.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증서 인도 판결을 받아야 할까. 압류한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확보하는 법정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에 관한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증서는 압류 대상인 채권에 관한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 빌려준 돈의 차용증과, 채무자가 제삼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차용증을 혼동하면 요청할 문서부터 달라진다.
가상 사례다. 채권자는 대여금 판결로 채무자가 거래처에 가진 또 다른 대여금채권을 압류했다. 압류 대상으로 적힌 거래처 대여금의 차용증을 채무자가 갖고 있다면 제234조의 인도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다. 반면 두 대여금의 당사자와 발생 경위가 다른데 원래 판결 사건의 차용증만 찾아 달라고 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
제2항은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압류명령을 받았으니 채권자가 직접 보관 장소에 들어가 가져와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명령과 대상 증서를 특정해 집행 절차로 인도받는 구조다.
압류명령의 채권 표시와 차용증의 작성자, 상대방, 작성일 및 거래 내용을 대조한다. 증서가 누구에게 있고 어느 채권을 증명하는지 확인한 자료를 준비해야 집행할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서류 이름이 차용증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 안의 모든 차용증을 같은 대상으로 묶지 않는다.
이 증서 인도는 압류된 채권의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다. 증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제삼채무자가 돈을 지급한 것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 추심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변제를 마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래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과도 방향이 다르다. 누구의 어떤 채권을 압류했는지부터 정리해 인도 요청과 집행 범위를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