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소송 중 추심명령이 취소됐다면

추심채권자가 제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일부 승소했다. 그 뒤 압류 · 추심명령이 취소돼도 이미 시작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될까. 추심명령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은 소송 중에도 유지돼야 한다. 처음 소를 낼 때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에서 원고는 물품대금 판결에 기초해 채무자가 거래처에 가진 납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거래처 상대 추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거래처만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됐다. 이후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압류 · 추심명령이 취소됐다.

취소의 배경에는 별도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 결정에 기존 물품대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채무자가 정본을 제출해 압류 ·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받았다. 단순히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한 상황과는 절차 경과가 달랐다.

대법원은 명령 취소로 추심권능을 잃으면 추심소송의 당사자적격도 잃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할 사항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뒤 발생한 소송요건의 흠결도 상고심에서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안의 납품대금 존재를 다시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 자격이 문제 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중 거래처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 뒤 그 부분 소를 각하했다. 다만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빠진 원고 패소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함께 이미 확정됐다고 구별했다.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을 새로 재판한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과 취소결정, 각 송달내역 및 소송의 심판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합의나 조정에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해당 문구와 실제 취소처리 경과도 연결해 보관한다. 소송을 제기할 때의 추심권뿐 아니라 현재 그 권능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해야 본안 승소 여부와 소송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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