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동산을 전문업체가 팔게 할 수 있을까

압류한 전문 장비를 일반적인 경매 방식으로 팔면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장비를 잘 아는 업체가 판매하게 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매각할 수 있을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편의대로 집행관의 절차를 바꾸는 대신 법원에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일반 현금화 규정과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업체에 먼저 물건을 넘긴 뒤 법원에 알리는 절차는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압류채권자에게만 허용되는 신청은 아니다. 신청 지위를 밝히고, 통상의 매각보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사정을 해당 물건의 특성과 연결해야 한다.

가상 사례다. 전문적인 설치와 운송이 필요한 중고 장비라 현장을 옮기는 비용이 크고 매수자도 제한돼 있다. 신청인은 장비의 모델과 사양, 현재 위치 및 운송 조건을 정리하고 제안하는 매각 방법과 판매 담당자를 설명한다. 전문업체라는 이름만으로 적절한 방법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경로로 매수자를 찾고 대금을 처리하려는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 신청한 방법이 반드시 채택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원하는 매각처를 적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 집행 방식에서 생기는 문제와 제안한 방식의 관계를 처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류조서와 물건의 평가자료, 이동 · 보관 조건, 매각 방법 제안서를 맞춰 검토한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면 누가 어떤 장소와 방법으로 팔도록 정했는지 확인한 뒤 그 범위에 따라 진행한다. 물건을 압류한 사실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법원이 정할 특별한 현금화 명령까지 갖췄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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