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서 빠진 복층도 낙찰자가 얻을까
감정평가에서 빠진 증축 부분은 무조건 낙찰자의 소유가 아닐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 무허가 복층이라면 평가되지 않았어도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다. 명세서나 감정서의 포함 여부만으로 답을 정하기 전에,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사건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인 7층 위에 같은 면적의 상층을 무허가로 지었다. 상층은 별도의 외부 통로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