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상한 —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나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5% 상한, 먼저 결론 차임 ·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이 상한이 걸리는 자리는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과,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양쪽이 합의해 다시 쓰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5%보다 중요합니다. 들어가며 5%는 권리가 아니라 천장입니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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