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 도배 · 장판 값까지 물어내야 하나
원상회복, 먼저 결론 원상회복은 빌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새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생긴 낡음은 사용 개시 당시보다 나빠졌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615조 · 제654조). 그 통상의 손모를 임차인에게 물리려면 보수비용을 부담할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