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이 압류된 뒤 가족의 생활형편이 크게 달라졌다. 물건이 처음부터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주장만 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압류 범위를 조정하는 재판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일반적 압류금지와 개별 형편을 반영한 재판을 나누어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반대로 제195조의 압류금지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만 바꾸는 규정이 아니며 어느 쪽이 신청하든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의 자료가 된다.
가상 사례다. 압류 뒤 동거 가족에게 생활보조가 필요한 사정이 생겨 특정 물건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물건의 이름만 적기보다 현재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다른 물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생활상 곤란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이런 사정만으로 취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미 제196조에 따른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제2항은 결정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처음 결정의 내용과 그 근거가 된 사정을 확인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
제3항은 이 재판 과정에서 집행 일시정지 등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범위 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매각 일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잠정처분 유무를 살핀다. 제1항과 제2항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제3항의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다.
압류조서와 기존 결정문, 물건의 이용 상태 및 생활형편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맞춘다. 변경할 물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존 결정에 대한 불복인지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새 판단을 구하는 것인지 구별해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