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기 —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일 안에 변경등기
먼저 결론 납입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회사는 그때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2호 · 제3호, 제4항, 제183조). 발행사항 결정 신주의 종류 · 수 · 발행가액 ·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이사가 1명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