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의 소 — 등기말소 · 예금반환 소송이 각하되는 순간 (5)
이 글의 핵심 등기말소 · 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 청구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는 소송이면 법원은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합니다. 그 순간 3년 ·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이 지났으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소가 각하됩니다(민법 제999조). 부동산 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등으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의 무단 인출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