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을 해야 하나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먼저 결론 대부분의 세입자는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대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이 들며, 건물에만 설정하면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가며 돈을 더 들인 쪽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수수료 … 더 읽기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대항력이 하루 늦게 생기는 이유 (4)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대항력, 먼저 결론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하루 차이로 은행이 앞섭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만이 아니라 잔금 당일에 무엇이 설정되는가입니다. 들어가며 하루가 순위를 바꿉니다. 주택임대차에서 … 더 읽기

월세 2기 연체 뜻 —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입니다 (20)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월세 2기 연체는 두 번 늦게 낸 횟수가 아닙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상태입니다.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입니다. 들어가며 월세 2기 연체는 월세를 두 번 늦게 낸 횟수가 아닙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며칠 … 더 읽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14)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넣고 주소보정 · 송달을 거쳐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몫을 현금으로 맞추는 방법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입니다. 경매대금을 나누는 가액분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고 현재 주소도 모르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 더 읽기

상속회복의 소 — 등기말소 · 예금반환 소송이 각하되는 순간 (16)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등기말소 · 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 청구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는 소송이면 법원은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합니다. 그 순간 3년 ·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이 지났으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소가 각하됩니다(민법 제999조). 부동산 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등으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의 무단 인출에 … 더 읽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 몰래 한 단독등기 되돌리기 (17)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 인감을 도용해 만든 협의서로 마쳐진 단독등기는 무효이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3조). 그러나 이 말소 소송도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됩니다. 위조를 안 날부터 3년, 등기가 된 날부터 10년 안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팔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형사 고소는 … 더 읽기

수십 년 전 단독 상속등기 — 10년의 벽을 넘을 수 있나 (13)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수십 년 전에 마쳐진 단독 상속등기는, 그 등기가 접수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내가 몰랐다는 사정은 10년의 시계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 기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바로 진행하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정의 첫걸음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접수 날짜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이 아닌 다른 법리가 성립하는지를 … 더 읽기

상속회복청구권 — 빼앗긴 상속분을 되찾는 두 개의 시계 (17)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내 상속 몫을 남이 차지하고 있을 때 되찾는 법적 수단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민법 제999조). 상대는 「참칭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자신만 상속받은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경우에는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시계가 둘 걸려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 더 읽기

한정승인 그 다음 — 공고 · 채권신고 · 배당까지 청산 절차 (20)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한정승인 청산 절차에서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심판정본을 받으면 기산점 계산을 미루지 말고 즉시 공고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 기간이 끝나면 담보권 · 조세 등 우선권 있는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해 갚습니다(제1034조). 유증받은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 더 읽기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 성년이 된 뒤 부모 빚에서 벗어나는 법 (20)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놓쳐 부모의 빚을 떠안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2022년 12월 13일 신설). 대법원이 「해석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자리에, 국회가 조문을 만들어 응답한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부칙 … 더 읽기

사망자 재산조회 —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다 찾는 순서 (22)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사망자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예금 · 대출 · 보험 · 증권 · 부동산 · 자동차 · 세금 · 연금까지 한꺼번에 조회되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부동산만 빨리 보려면 재산세(세목별) 과세증명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조회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 — 한정승인 · … 더 읽기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언제 필요한가 (26)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분할협의로 각자의 몫을 정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협의안 작성 → 선임 심판 → 특별대리인의 협의 → 상속등기」 한 흐름입니다. 들어가며 「애들 아빠가 사망해서 집을 제 명의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미성년자니까 엄마인 제가 애들 몫까지 서명하면 되는 거지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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