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의 소 — 등기말소 · 예금반환 소송이 각하되는 순간 (5)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등기말소 · 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 청구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는 소송이면 법원은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합니다. 그 순간 3년 ·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이 지났으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소가 각하됩니다(민법 제999조). 부동산 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등으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의 무단 인출에 … 더 읽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 몰래 한 단독등기 되돌리기 (4)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 인감을 도용해 만든 협의서로 마쳐진 단독등기는 무효이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3조). 그러나 이 말소 소송도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됩니다. 위조를 안 날부터 3년, 등기가 된 날부터 10년 안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팔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형사 고소는 … 더 읽기

수십 년 전 단독 상속등기 — 10년의 벽을 넘을 수 있나 (4)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수십 년 전에 마쳐진 단독 상속등기는, 그 등기가 접수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내가 몰랐다는 사정은 10년의 시계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 기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바로 진행하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정의 첫걸음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접수 날짜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이 아닌 다른 법리가 성립하는지를 … 더 읽기

상속회복청구권 — 빼앗긴 상속분을 되찾는 두 개의 시계 (9)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내 상속 몫을 남이 차지하고 있을 때 되찾는 법적 수단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민법 제999조). 상대는 「참칭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자신만 상속받은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경우에는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시계가 둘 걸려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 더 읽기

한정승인 그 다음 — 공고 · 채권신고 · 배당까지 청산 절차 (6)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한정승인 청산 절차는 법원의 수리로 시작됩니다.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를 내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 기간이 끝나면 담보권 · 조세 등 우선권 있는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해 갚습니다(제1034조). 유증받은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어기고 아무에게나 먼저 갚으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1038조). … 더 읽기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 성년이 된 뒤 부모 빚에서 벗어나는 법 (11)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놓쳐 부모의 빚을 떠안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2022년 12월 13일 신설). 대법원이 「해석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자리에, 국회가 조문을 만들어 응답한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부칙 … 더 읽기

사망자 재산조회 —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다 찾는 순서 (12)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사망자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예금 · 대출 · 보험 · 증권 · 부동산 · 자동차 · 세금 · 연금까지 한꺼번에 조회되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부동산만 빨리 보려면 재산세(세목별) 과세증명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조회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 — 한정승인 · … 더 읽기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 부모가 대신 도장 찍으면 무효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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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 부모는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몫을 나누는 사이라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하고, 부모가 대신 도장을 찍은 협의는 전체가 무효입니다. 절차는 「선임 심판 → 협의서 작성 → 상속등기」 한 흐름입니다. 들어가며 「애들 아빠가 사망해서 집을 제 명의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미성년자니까 … 더 읽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도장 하나 빠지면 전부 무효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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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부모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이해가 상반되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태아와 협의 전에 이미 인지된 자녀도 「전원」에 들어가고, 분할이 끝난 뒤에 인지된 자녀는 가액지급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협의서에 빚 분담을 적어도 채권자는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 이 글에서 틀리기 쉬운 … 더 읽기

기여분 — 「내가 모셨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8)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기여분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통상 기대되는 부양은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되지 않고, 부양의 기간 · 방법 · 비용 부담 등 전체 사정에서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또는 가액지급청구)와 … 더 읽기

특별수익 — 먼저 받은 자녀의 몫은 계산에서 이렇게 깎인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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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냥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것을 「몫의 선급」으로 보고 계산에서 빼는 장치가 특별수익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될 때만 계산에 들어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 더 읽기

법정상속분 — 배우자와 자녀의 몫, 사례로 계산하는 법 (12)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법정상속분 계산은 규칙 두 개로 끝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배우자는 그들 몫에 5할을 더해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 즉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들어가며 법정상속분 계산의 답부터 드립니다. 같은 … 더 읽기

상속 예금과 상속 빚 — 협의해도 채권자에게는 소용없다 (20)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고인의 예금채권과 대출금 같은 가분(可分)의 금전채무 — 나눠서 받고 나눠서 갚을 수 있는 돈 — 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는 출발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상속채무 분할 협의 — 「빚은 장남이 다 떠안는다」는 약속 — 는 가족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를 막지 못합니다. 들어가며 「형제들끼리 협의서를 … 더 읽기

상속재산 범위 — 사망보험금 · 퇴직금 · 예금 · 보증금은 어떻게 다르나 (27)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 범위는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 전부가 출발점입니다. 예금 · 전세보증금 · 못 받은 임금 · 손해배상채권까지 통째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다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다만 몫 계산 · 유류분 · 상속세에서 되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 더 읽기

대습상속 —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손자는 얼마를 받나 (26)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이 글의 핵심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계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아버지가 받았을 몫 안에서만 나눈다」(민법 제1010조). 2026년 3월 17일부터 며느리 · 사위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들어가며 「남편이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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