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따로 합의한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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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인쇄된 약관과 사업자에게 따로 약속받은 내용이 다르다면 언제나 약관을 따라야 할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이 정한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한다. 문서가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별 합의가 밀리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이사업체 약관에는 가구를 인수한 뒤 7일 안에 목적지에 인도한다고 적혀 있지만, 업체와 … 더 읽기

미성년자가 대리했다면 계약을 취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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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계약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성년자 자신의 거래처럼 취소 문제를 판단할까.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고 정한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거래를 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행위를 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나이만으로 역할과 효과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성인인 카메라 소유자가 17세인 조카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매매할 권한을 주었고, 조카가 그 본인을 위해 … 더 읽기

대리인이 하자를 알아도 본인은 몰랐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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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대리인이 물건의 하자를 알고 계약했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달라질까.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다. 누구의 인식을 볼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일반 매매로 정상 작동할 냉장고를 사도록 맡겼는데 대리인이 냉각 기능 고장 안내를 받고도 계약했다고 하자. … 더 읽기

질권 맡긴 물건을 다시 담보로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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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질권 담보로 맡겼는데 질권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면 언제나 불가능할까. 민법 제336조는 질권자가 자기 권리의 범위 안에서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보관을 맡긴 경우가 아니라 유효한 질권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질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가상의 사례로 돈을 빌려주며 시계를 질권으로 받은 사람이 … 더 읽기

공사로 생활용수가 끊기면 복구도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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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공사 뒤 생활용수로 쓰던 샘의 물이 끊겼다면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236조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등 공사로 장해를 입은 경우를 정한다. 제1항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수원에 단수 · 감수 등 용도상의 장해가 생기면 용수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한 집이 음료와 세탁에 사용하던 샘의 물이 인접 토지의 기초공사 … 더 읽기

공동 샘물을 먼저 쓰던 집이 다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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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이 공용으로 쓰는 샘물을 한 집이 먼저 써 왔다고 해서 모두 독점해도 될까. 민법 제235조는 이웃이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먼저 사용했다는 말만으로 다른 집의 용수 관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인접한 두 집이 공용으로 쓰는 샘에서 한 … 더 읽기

허락받은 돈으로 사도 미성년이면 취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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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허락받은 돈으로 물건을 샀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처분하도록 허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 금액 안에서 교재를 자유롭게 사도록 허락했고, 그 범위 안에서 교재 매매계약을 … 더 읽기

속으로 팔 생각이 없었다면 매매가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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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약정에 서명했지만 속으로는 팔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언제나 무효가 될까. 민법 제107조 제1항은 표시한 사람이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자기 마음과 달랐다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에게 한 표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시계 소유자가 매매 약정에 서명한 뒤 물건을 넘기라는 요구를 … 더 읽기

친양자도 서로 합의하면 파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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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와 양부모가 서로 가족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일반입양처럼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을까.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친양자의 파양에 제898조와 제90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898조의 협의상 파양을 친양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 가상의 사례로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 양부모와 생활 방식이 달라져 서로 파양 서류를 쓰기로 했다고 하자. 일반입양의 제898조는 양부모와 … 더 읽기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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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혼인했다면 민법상 언제나 미성년자로만 취급할까.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지만,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성년자로 본다고 정한다. 생년월일만 보고 현재의 민법상 지위를 판단하면 이 규칙을 빠뜨릴 수 있다. 가상의 사례로 18세인 사람이 법률상 유효하게 혼인한 뒤 자기 명의로 카메라를 사려 한다고 하자. 판매자는 19세가 아니니 무조건 부모의 동의부터 가져오라고 … 더 읽기

채무인수 승낙에 답이 없으면 허락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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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뒤 채권자에게 승낙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면 허락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 민법 제454조는 제삼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455조는 승낙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요구하는 방법과 침묵의 효과를 따로 정한다. 가상의 사례로 지인이 개인 대여금의 기존 채무자를 대신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채무자와 계약하고 채권자에게 그 … 더 읽기

부양할 자녀가 여럿이면 누가 먼저 부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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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여럿이라면 누가 먼저 맡을지는 형제들이 협의로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간다. 민법 제976조 제1항은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럿인데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머니에게 자녀 셋이 있고, 첫째는 가까이에, 둘째와 셋째는 멀리 … 더 읽기

부양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하거나 넘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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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두고 형제 사이 갈등이 깊어지면 부모가 「앞으로 너에게는 부양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는 일이 생긴다. 그러나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부모가 부양을 구할 권리를 잃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기가 둘째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는 장래에 … 더 읽기

부양료를 약속한 뒤 형편이 바뀌면 혼자 줄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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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부양료를 정해 두었어도 몇 년 사이 형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돈을 보내던 쪽이 혼자 금액을 줄이거나 송금을 멈춘다고 정리가 끝나지는 않는다. 민법 제978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 등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컨대 무가 혼자 생활하기 … 더 읽기

혼인신고서 증인은 누가 몇 명 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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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도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그날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혼인 성립을 따질 출발점은 예식 날짜보다 신고서를 어떻게 갖추었는지에 있다. 예식을 마친 병과 정이 혼인신고서를 쓰면서 증인란에 병의 친구 한 명과 아직 미성년자인 정의 동생 이름을 적었다고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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