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처분에 이의하면 집행도 멈출까

본안판결 전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받았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내면 곧바로 인도집행도 멈출까. 본안 권리의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는 집행정지의 별도 요건이 있다. 이의신청 접수와 정지명령을 받은 상태를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은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의로 주장한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주장사실이 소명돼야 하며,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도 소명해야 한다. 이의를 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조치와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없애는 조치는 담보 조건까지 같지 않다.

제2항은 필요한 소명을 보증금 공탁이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담보금을 마련했다는 사정과 정지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는 사정을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 가상 사례로 인도 집행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손해가 왜 나중의 회복으로 해결되기 어려운지 실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정지 재판을 한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앞서 내린 명령을 인가 ·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1항 · 제3항 · 제4항의 재판에는 제5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으므로 정지신청을 모든 단계에서 반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하지 않는다.

가처분 결정문과 집행일정, 이의신청서, 주장사실 및 손해 위험의 자료를 연결한다. 어떤 내용의 가처분인지부터 확인하고 정지와 취소 중 필요한 조치를 특정해야 한다. 법원에 이의를 냈다고 상대방의 집행 준비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명령의 내용과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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