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미루고 있다면

같은 채권의 배당을 기다리는데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도 직접 제삼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올 수 있을까.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심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법은 일정한 자격과 최고, 법원 허가를 거치는 절차를 둔다.

민사집행법 제250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대응을 정한다. 그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단순히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이 절차의 신청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우선 자신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압류채권자가 어떤 추심절차를 진행했는지, 무엇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아직 추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상 사례다.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가 제삼채무자에 대한 지급 요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했다. 집행권원과 배당요구서 접수자료, 압류 · 추심명령 및 확인한 진행기록을 정리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추심하도록 최고한 내용과 전달 경과도 남겨 두어야 최고 후 불응했다는 사정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다.

최고 기간이 지나도 법원 허가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직접 추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문언까지 확인한다. 먼저 제삼채무자에게 자기 계좌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뒤 허가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허가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과 대상 채권을 맞춰 실제 추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격, 최고, 불응, 허가의 순서로 자료를 연결한다. 법정 최고에서 요구한 기간과 이행 여부를 표시한다. 이 절차는 다른 채권자의 추심 지연에 대응하는 경로이므로, 배당요구만으로 기존 압류나 추심명령의 명의가 자기에게 바뀐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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