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채무자 — 카드매출대금 · 거래처 대금 압류
사업자 채무자의 카드매출대금 · 거래처 대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합니다. 장래 대금 압류 요건, 압류할 채권 표시, 진술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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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인도명령으로 차량을 확보합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2월 안의 인도, 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물건이 있는 장소를 적은 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 위임합니다. 압류 방법, 1주 뒤 매각, 대금 교부와 배당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채무자가 세입자일 때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보증금을 압류하는 범위, 소액임차인 압류금지, 연체차임 공제와 반환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효력 시점, 압류 경합과 배당요구, 제3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의 차이로 신청할 명령을 고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추심명령 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추심의 소 관할 · 소송고지 · 참가, 채무자 소송과의 관계, 전액 공탁 청구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여러 은행 예금을 함께 압류 · 추심할 때 신청서 표시, 계좌 없는 은행 압류의 효력, 채무자 1명 기준 250만원 압류금지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부동산 · 예금 · 동산 가운데 무엇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압류 효력이 생기는 때와 남는 절차를 비교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판결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고, 가집행선고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못 하니 확정증명을 냅니다. 발급 법원과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 피고의 집행정지,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본안에서 이긴 가압류채권자는 본집행을 신청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깁니다. 재산별 신청 법원, 갖출 서류, 먼저 시작된 경매의 배당요구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가압류결정은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 채권가압류 주소보정, 유체동산 위임, 제소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은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해 묶습니다. 신청 법원, 2주 집행, 반환 뒤 가압류, 승소 뒤 단독 말소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위임해 집행합니다. 위임서 기재사항, 예납, 보관,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고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피압류채권 특정, 진술최고 1주, 공탁과 추심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