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 신청에서 등기부 기입까지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되어 집행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청구금액 한도, 등록면허세, 집행기간 2주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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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보증서를 먼저 내는 특례, 급여 · 영업자예금 예외, 보증료 환급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각각 소명해야 결정이 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진술서 누락 시 기각, 기각결정 즉시항고 1주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과의 차이, 집행문 7일, 송달까지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 후 6개월 불이행이나 재산명시 위반으로 등재됩니다. 등재결정 불복 기한, 변제 증명 · 채권자 신청 · 10년 경과에 따른 말소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불출석은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의 · 연기 신청도 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판결의 변론종결 뒤 갚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변제증서에 의한 2월 정지, 집행정지, 시기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남의 빚으로 내 물건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 원고 · 피고 · 관할, 집행정지 신청, 집행이 끝나기 전 제기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유체동산 압류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생활필수품 · 현금과, 공유 물건에 대한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요구 · 우선매수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보장성보험금 · 소액 임차보증금 · 퇴직금은 한도까지 보호됩니다. 현행 시행령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급여압류는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겨 회사에 알려집니다. 채권자 신청 시 회사의 1주 내 진술, 추심과 공탁, 즉시항고와 압류 해제 통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가압류된 부동산도 팔 수 있지만 매수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청구금액 한도 · 매도인 담보책임 · 정리 방법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없거나 빚을 갚아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 관할 ·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기간 안에 증명서류가 없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가압류 이의신청에는 청구채권이나 보전의 필요를 다투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신청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리 · 결정 · 즉시항고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