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신청 — 집행관 위임과 매각

먼저 결론

채권자는 물건이 있는 장소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인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내 집행을 위임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1조). 집행관은 물건을 점유하거나, 채권자 승낙 · 운반 곤란 시 봉인해 채무자에게 맡겨 압류하고,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난 뒤 입찰 · 호가경매로 매각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제199조 · 제202조).

신청할 때

  • 내는 곳 :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지원의 집행관(집행관규칙 제4조 제1항)
  • 비용 : 집행관은 수수료와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위임을 거절할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압류할 때

  • 채무자 등이 없어도 집행관은 잠근 문을 열고 증인을 세워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 제6조).
  •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압류하고,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8조 제2항 · 제3항).
  • 제3자가 가진 물건 : 내주지 않으면 압류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에게 인도청구권이 있으면 법원에 그 압류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191조 · 제243조 제1항).
  • 압류금지물건 : 채무자 쪽 글

매각과 대금

  • 호가경매기일 :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1월 안(민사집행규칙 제145조 제1항)
  • 채권자가 한 명이거나 대금으로 다 갚을 수 있으면 집행관이 채권액을 준다(같은 규칙 제155조 제1항). 대금이 모자라고 매각허가일부터 2주 안에 배당협의가 안 되면 집행관이 공탁하고 법원이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 제252조 제1호).
  • 매각기일 전에 다른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면 압류물은 그 채권자를 위한 압류로도 본다(같은 법 제215조 제1항 · 제3항).

앞 단계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신청하고,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다른 재산이나 재산명시로 넘어간다(가집행선고 판결은 제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흐름 : 임차보증금 압류 → 이 글 → 자동차 강제집행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