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집행 — 압류등록과 인도명령

먼저 결론

등록된 자동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개시결정은 압류와 함께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명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록을 촉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 제11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 개시결정일부터 2월 안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므로, 채권자는 개시결정 즉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재판예규 재민 87-16).

신청

  • 법원 :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 서류 : 신청서에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인다(같은 규칙 제110조).

압류와 인도

  • 압류 효력 : 개시결정 송달이나 압류 등록 때, 그 전에 집행관이 인도받으면 그때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3항).
  • 인도집행 :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2항) 신청할 때 차량 위치를 알린다.

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

미리 인도받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채권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사유를 소명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13조 제1항 · 제2항).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경매신청 증명 문서를 집행관에게 내지 않으면 자동차는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3항).

경매 취소

우선 채권과 절차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그날부터 1주 안에 매수신청과 보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앞 단계의 집행권원을 쓰되 집행기관은 법원이고, 사업자 채무자라면 매출대금 압류로 잇는다.

흐름 : 유체동산 압류 → 이 글 → 카드매출대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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