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압류 — 여러 은행 압류와 압류금지 예금

먼저 결론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예금 압류와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며, 은행마다 제3채무자로 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압류명령만으로는 은행에서 받거나 추심의 소를 내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제249조 제1항). 생계비계좌 예금과, 채무자 1명의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 시행령 제7조).

신청할 때

  • 채권의 표시 : 압류할 채권의 종류 · 액수는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되고, 불명확하면 신청 채권자가 불이익을 진다(법 제225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335 판결).
  • 계좌 : 계좌 없는 은행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집행채권의 시효중단도 송달 때 끝난다. 가까운 장래에 입금이 상당히 기대되는 계좌면 압류 뒤 들어올 예금도 압류할 수 있지만, 잔액 0원에 거래가 없던 계좌는 아닐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압류금지 예금

  • 생계비계좌 : 1명당 하나이고 250만원을 넘게 예치할 수 없다(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제2항).
  • 그 밖의 예금 :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만큼 뺀다(시행령 제7조). 2026. 2. 1.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하고(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 은행별 적용은 압류명령 별지로 확인한다.
  • 예외 : 법원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채권자 신청으로 압류금지 예금도 압류할 수 있다(법 제246조 제3항).

압류한 뒤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를 진술한다(법 제237조 제1항). 추심명령 뒤에도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로 간다.

흐름 : 압류 대상 고르기 → 이 글 → 추심의 소 ·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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