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 사해행위 수익자 명의 부동산을 묶는 법

먼저 결론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은,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양도 · 저당을 금지한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되고(제305조 제3항),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위 판결). 채무자 명의 재산은 앞 단계처럼 가압류한다(제276조 제1항).

취소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넘겼어야 하고, 수익자가 그때 이를 몰랐다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낸다(같은 조 제2항).

신청에서 등기까지

  • 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303조)
  • 소명 · 담보 : 권리와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법원이 명하면 담보를 제공한다(제301조 · 제279조 제2항 · 제280조 제3항).
  • 등기 :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고(제305조 제3항 · 제293조 제3항),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제301조 · 제292조 제2항).

반환 · 승소 뒤

  • 반환 : 수익자가 계약 해제 등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가처분 위반이 아니고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며, 그 뒤 채무자가 다시 넘겨도 그 취소소송으로는 되돌리지 못한다(위 판결). 돌아온 뒤 채무자의 처분은 이 가처분으로 막지 못하므로 즉시 가압류한다.
  • 승소 :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이전 ·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뒤의 등기 중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집행 2주를 세는 법은 다음 글에서 본다.

흐름 : 유체동산 가압류 → 이 글 → 가압류 집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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