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채무자 — 카드매출대금 · 거래처 대금 압류

먼저 결론

채무자가 카드사 ·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은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5조). 송달 뒤 생길 대금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있어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면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 예금 사안).

신청서에 적을 것

  • 법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 제3채무자 : 대금을 실제로 주는 카드사 · 결제대행업체 · 거래처마다 적는다.
  • 압류할 채권 : 표시는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되고, 불명확하면 신청 채권자가 불이익을 진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335 판결). 송달 뒤 생길 대금까지 압류하려면 그 취지를 분명히 적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송달 뒤

  • 효력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고, 이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제3항).
  • 진술 : 채권자가 신청하면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 유무와 다른 압류를 진술한다(제237조 제1항).
  • 현금화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제229조 제1항). 장래 대금의 전부명령은 권면액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 옛 민사소송법 시절), 대금이 생기지 않으면 변제 효과가 없으며(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송달 당시 다른 압류 · 가압류와 합친 금액이 계약상 채권액을 넘거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앞 단계 집행권원으로 신청하고, 다른 채권자도 압류했다면 다음 단계의 경합과 배당으로 넘어간다.

흐름 : 자동차 강제집행 → 이 글 → 압류 경합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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