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추심명령 — 무엇을 신청하나

먼저 결론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지만,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갚지 못해도 그 금액만큼 채무자가 갚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다른 압류 · 가압류 · 배당요구가 겹치거나 제3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차이

  • 효력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제229조 제4항 ·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제229조 제7항).
  • 다른 채권자 : 추심명령은 추심신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수 있다(제247조 제1항 제2호). 전부명령은 송달 뒤 배당요구를 받지 않지만(같은 조 제2항), 송달 때까지 다른 압류 · 가압류 · 배당요구가 겹치면 효력이 없다(제229조 제5항).
  • 겹친다는 뜻 : 압류 · 가압류는 송달 당시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넘는 경합이며, 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 받지 못하면 : 추심명령은 받지 못한 만큼 집행채권이 남아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명령은 넘어간 채권이 없을 때만 갚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231조 단서).

확인할 것

  • 다른 압류 : 압류명령과 함께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다른 압류 여부를 진술한다(제237조 제1항 제4호).
  • 불복 : 신청에 관한 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하되,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이면 7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한다(제229조 제6항, 제15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앞 글의 추심의 소에 이어 다음 글은 임차보증금 압류다.

흐름 : 추심의 소 · 공탁 → 이 글 → 임차보증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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