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먼저 결론

돈 지급 등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제3항).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피고가 항소해도, 확정 전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 제30조 제1항).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선고는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원고는 피고 신청에 따라 받은 것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주문에서 확인할 것

  • 담보 조건 : 원고의 담보 제공이 조건이면 그 증명서류를 집행기관에 내고,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집행을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 가집행면제 :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한다는 선고가 붙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그 담보 증명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은 정지되고 이미 한 처분도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 · 제50조 제1항).

피고가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구하면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강제집행 일시정지나, 담보를 조건으로 이미 한 강제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 제1항).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소명돼야 하고, 이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500조 제2항 · 제3항). 피고가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은 멈추되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제50조 제1항).

확정을 기다릴 절차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판결은 원고 · 피고가 각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498조).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 송달증명을 갖춘다.

흐름 : 조정 · 화해권고 → 이 글 → 집행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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