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제3항). 가처분도 같다(제301조). 부동산 · 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 촉탁 ·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하지만, 제3채무자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 2주 안에 보정한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2주 안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고지받은 즉시 집행관에게 위임한다.
2주를 세는 법
- 기산 :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말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민법 제161조).
재산별 집행
- 부동산 : 법원사무관등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 채권 :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제296조 제2항, 제291조 · 제227조 제3항). 2주가 지나 보정하면 집행하지 못할 수 있으니 담당 법원에 확인한다.
- 유체동산 : 채권자가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인 위임서를 집행관에게 내고 비용을 예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제1항).
넘긴 때와 집행한 뒤
- 기간을 넘겼다면 재신청이 되는지 가압류법원에 확인한다.
-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집행된 가압류는 승소 뒤 본압류로 옮긴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제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안 내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없을 때도 취소 사유다(제288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