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곳과 돈이 되는 길은 재산마다 다르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예금 · 급여 같은 채권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제224조 제1항),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압류를(제189조 제1항) 신청한다. 재산의 종류와 압류 뒤 남는 절차를 보고 먼저 할 곳을 고른다.
재산별로 다른 점
- 부동산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그 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제83조 제4항), 매각대금이 지급되어야 배당한다(제145조 제1항).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된다(제102조 제2항).
- 채권 : 압류명령이 은행 ·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는다(제229조 제2항). 급여 · 예금 가운데 제246조 제1항 제4호 · 제8호 · 제9호가 정한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유체동산 :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 압류하고 매각한다(제189조 제1항 · 제199조).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하지 못하고(제195조),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제188조 제3항).
함께 진행하거나 재산을 모를 때
여러 재산을 동시에 집행할 집행문 여러 통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받는다(제35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법원이 정한 집행비용을 미리 낸다(제18조 제1항).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하지 못한다(제61조 제1항).
앞 단계의 집행력 있는 정본(제28조 제1항)을 붙여 신청하고, 채권 압류는 다음 글로 잇는다. 부동산 서류와 순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서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