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 —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절차

먼저 결론

유체동산 가압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권자는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여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을 위임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위임하는 법

  • 내는 곳 :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집행관(집행관규칙 제4조 제1항)
  • 위임서에 적을 것 : 채권자 · 채무자와 대리인, 가압류명령의 표시(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물건이 있는 장소(제3호). 압류할 물건은 집행관이 고른다(같은 규칙 제132조 · 제212조 제2항).
  • 비용 : 수수료 등을 예납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제1항), 2주 안에 집행되도록 예납까지 마친다.

집행관이 하는 일

  • 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 제189조 제1항).
  •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물건은 가압류하지 못한다(제195조).
  • 가압류물은 현금화하지 못한다. 다만 즉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들면, 집행관이 매각해 대금을 공탁한다. 가압류한 금전도 공탁한다(제296조 제4항 · 제5항).

다음 단계

이 위임으로 집행된 가압류는 물건을 묶어 둘 뿐이다. 채권자는 본안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옮겨야 매각으로 나아간다. 가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났다면,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위 판결). 재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갔다면 다음 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본다.

흐름 : 채권가압류 → 이 글 →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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