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준비 서류 — 집행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먼저 결론

판결로 강제집행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을 갖춘다(제39조 제1항).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신청할 수 없어 확정증명을 내고, 명부는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단서 · 제70조 제1항 제1호).

집행문

  • 받는 곳 :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 요건 :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한다(제30조 제1항). 확정돼야 효력이 있는 재판은 확정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면 확정증명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 적을 것 : 판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서에 당사자 번호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 여러 통 : 여러 통을 받거나,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으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 다른 집행권원 : 효력이 생긴 화해권고결정 · 조정조서도 집행문이 필요하다(제56조 제5호 · 제57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조건 ·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송달증명

강제집행은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됐거나 동시에 송달될 때만 시작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송달증명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확정증명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항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면(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498조), 확정증명도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내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이 확정 부분만 내준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앞 단계 판결에 이 서류를 갖추면 다음 단계에서 압류할 재산을 고른다.

흐름 : 가집행선고 → 이 글 → 압류 대상 고르기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