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변경서의 시효중단, 법원 제출일과 송달일 중 어느 날일까

지급명령 — 신청·송달·이의신청 대응 실무

청구변경서로 권리를 재판상 청구했다면 시효중단 시점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법원에 그 서면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살핀다. 다만 처음 소장의 제출일이 변경한 권리 전부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변경 등 법정 서면을 제출한 때 생긴다고 정한다. 이 때문에 먼저 확인할 것은 바뀐 … 더 읽기

돈을 받아 소를 취하했는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지급명령 — 신청·송달·이의신청 대응 실무

대여금 소송을 낸 뒤 피고가 돈을 갚아 소를 취하했더라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저절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로 끝나지 않은 소송에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별도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용액과 부담을 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취하한 사람은 원고이므로 원고가 언제나 비용 전부를 … 더 읽기

1심 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청구를 다시 낼 수 있을까

기타법률정보 — 법령 해설·시행령 안내·생활 법률 가이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와 소를 취하한 뒤 자료를 더 모아 다시 소송하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바로 뒤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취하하면 언제나 처음 소송이 없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청구의 … 더 읽기

가집행으로 받은 돈,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

민사집행 — 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실무

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줄 문제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뀐 범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확정된 권리와 같은 생각으로 받은 돈을 모두 써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 더 읽기

문서제출명령을 무시하면 소송에서 자동으로 지는가

기타법률정보 — 법령 해설·시행령 안내·생활 법률 가이드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소송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엇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제도의 범위를 가른다. 가령 거래처가 정산표를 내지 않는 사건에서 그 표에 특정 반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 더 읽기

상대방 문서의 정확한 이름을 모를 때 제출을 구하는 법

기타법률정보 — 법령 해설·시행령 안내·생활 법률 가이드

거래 정산서가 상대방 회사 안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문서의 정식 이름이나 작성일을 모를 수 있다. 이때 존재할지도 모르는 서류를 모두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쟁점에 관련된 문서목록부터 제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다르다.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한다. 이어 … 더 읽기

소장은 다툰다고 썼는데, 특정 사실에는 답하지 않았다면

기타법률정보 — 법령 해설·시행령 안내·생활 법률 가이드

답변서 첫머리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적었는데도, 소장에 적힌 거래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청구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개별 사실을 다투는 일은 같지 않다. 예컨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미 갚았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준비할 증거도 달라진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 더 읽기

상대방 주장을 모른다고 답하면 인정한 것으로 볼까

기타법률정보 — 법령 해설·시행령 안내·생활 법률 가이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돈을 청구했는데 피고가 그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를 흔히 부지의 진술이라고 부른다. 이 규정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로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침묵 때문에 인정한 … 더 읽기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 답변서를 고치면 번복할 수 있을까

기타법률정보 — 법령 해설·시행령 안내·생활 법률 가이드

가령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장부를 찾아 빌린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법정에서 한 사실의 인정은 준비서면의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무엇을 인정했고, 그 내용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따로 입증해야 … 더 읽기

공장 토지와 건물을 묶어 팔려면, 일괄매각 결정을 확인한다

토지 건물 일괄매각 요건 글에 쓰인 검은 가죽 서류가방

가상의 사례다. 여러 필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공장에 경매가 진행 중이다. 채권자는 서로 함께 써야 가치가 있으니 한 번에 팔아 달라고 하고, 소유자는 일부만 따로 팔기를 원한다. 여러 재산을 묶는 것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 위치와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매수가 알맞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 더 읽기

주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압류한 뒤, 현금화 명령을 따로 구한다

주권미발행 비상장주식 현금화 글에 쓰인 검은 가죽 서류가방

가상의 사례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예탁이나 전자등록도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압류를 마쳤다. 채권자는 이를 그냥 자기 소유로 받거나 임의로 매수자를 찾아 팔면 되는지 궁금하다. 재산권을 묶는 절차와 이를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앞의 규정에 없는 부동산 외 재산권의 집행에 채권집행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41조는 조건 · 기한이나 반대의무 등으로 추심이 … 더 읽기

돌려받을 기계를 제삼자가 보관한다면,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확인한다

제삼자 점유 인도청구권 집행 글에 쓰인 검은 가죽 서류가방

가상의 사례다. 기계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기계는 채무자가 아닌 수리업체가 보관 중이다. 채권자는 판결을 보여 주면 집행관이 바로 가져올 수 있는지 묻는다. 인도할 물건을 실제로 누가 점유하는지에 따라 집행할 대상을 다시 살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채무자가 가진 특정 동산을 집행관이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을 정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점유한 물건에 관해서는 제259조가 별도의 경로를 둔다. 채무자 … 더 읽기

통행을 막지 말라는 판결 뒤 울타리를 세웠다면, 제거 처분도 구할 수 있다

부작위 의무 위반 결과 제거 글에 쓰인 검은 가죽 서류가방

가상의 사례다.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상대방이 다시 울타리를 세웠다. 채권자는 하지 말라는 판결만 받았으니 이미 세워진 울타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위반을 멈추게 하는 일과 생긴 결과를 제거하는 일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389조 제3항은 하지 않을 의무를 어겼다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 더 읽기

공휴일이나 밤에 강제집행하려면, 법원 허가를 확인한다

공휴일 야간 강제집행 허가 글에 쓰인 검은 가죽 서류가방

가상의 사례다. 낮에는 늘 비어 있는 장소에서 동산 집행을 하려는 채권자가 밤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다. 다른 채권자는 평일에 시간이 없어 공휴일로 잡고 싶어 한다. 채권자의 일정과 별개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에는 법정 요건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가 원하거나 집행관에게 야간 방문을 요청한 것만으로 … 더 읽기

철거하라는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대신 철거할 권한과 비용을 구한다

철거 판결 대체집행 비용 선지급 글에 쓰인 검은 가죽 서류가방

가상의 사례다.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는 업체를 불러 곧바로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 남을 시켜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와 필요한 비용을 미리 받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행위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가 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결과를 다른 사람이 대신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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