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줄 문제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뀐 범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확정된 권리와 같은 생각으로 받은 돈을 모두 써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 또는 그 면제를 위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도록 한다. 반환을 구하는 피고에게는 무엇을 언제 지급했는지와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일부만 항소심에서 줄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그 바뀐 한도에서 문제 된다. 전액이 사라졌다고 보거나, 반대로 일부 승소가 남았으니 이미 받은 돈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변경된 주문과 실제 수령액을 맞춰 봐야 한다.
돌려받으려는 쪽은 추심이나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항소심에서 원상회복 신청을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이미 지급한 돈을 자동으로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부분도 항목과 발생 자료를 분리해 제시해야 하며, 주장한 비용 전부가 당연히 손해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가집행으로 확보한 금액과 항소심에서 유지된 금액을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중요하다. 항소심에서 유지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제215조 제3항은 가집행선고를 먼저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관한 이전 재판과 지급 경과까지 함께 확인해야 반환 범위를 빠뜨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