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를 작업실로 쓴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방과 주방이 있는 집을 빌려 실제 생활하면서 방 한 칸을 작업실로 쓴다. 임대인은 업무 공간도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거와 다른 용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하고,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