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하라는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대신 철거할 권한과 비용을 구한다

가상의 사례다.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는 업체를 불러 곧바로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 남을 시켜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와 필요한 비용을 미리 받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행위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가 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결과를 다른 사람이 대신 실현할 수 있는 행위의 강제이행을 예정한 규정이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은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대체집행 결정을 하도록 한다. 철거 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채권자가 임의로 현장에 들어가 직접 처리할 권한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판결과 집행에 필요한 결정을 갖춰 진행할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제2항은 해당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고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나중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업체가 제시한 모든 견적이 자동으로 채무자의 확정 부담액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비용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철거 대상도 판결 주문에 맞아야 한다. 철거할 구조물과 남길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권리가 섞여 있는지 살펴야 한다. 건물 인도를 명한 판결을 철거까지 허락한 것으로 읽거나,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범위 밖 시설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

준비할 자료는 집행권원과 철거 대상 표시, 현장 상태, 공사 범위와 비용의 산출 근거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과도 정리하고 필요한 결정의 범위를 검토한다. 이번 절차는 단순히 점유를 넘겨받는 인도 집행과 구별된다. 법원은 제260조 신청에 관해 재판하고 그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결정의 내용과 불복 상태까지 확인해 실행 단계로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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