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열람하게 하라는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가상의 사례다.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집행관이 대신 이행해 줄 수 있는 일인지, 이행하지 않을 때 돈을 지급하도록 해 압박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한다. 의무의 성질에 맞는 집행수단을 고르는 문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을 하도록 한다. 모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