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 소를 취하했는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대여금 소송을 낸 뒤 피고가 돈을 갚아 소를 취하했더라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저절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로 끝나지 않은 소송에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별도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용액과 부담을 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취하한 사람은 원고이므로 원고가 언제나 비용 전부를 내야 한다거나, 소송 뒤 돈을 갚았으니 피고가 언제나 전부를 내야 한다고 단정하면 곤란하다. 제114조 제2항은 패소자 부담 원칙과 그 예외 등 비용 규정을 준용한다. 취하에 이른 경위와 비용이 필요했던 사정이 판단의 자료가 된다.

예컨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전액을 받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와, 지급을 거절하던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서야 변제한 경우는 같은 취하라도 경과가 다르다. 어느 쪽인지 밝히려면 변제일과 소 제기일, 독촉과 답변 내용이 필요하다. 취하라는 결과만 적으면 비용 발생의 원인을 보여 주기 어렵다.

합의로 마무리한다면 소송비용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었는지, 지급할 금액에 비용 정산이 포함되는지를 놓치면 돈을 받은 뒤에도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재판상 화해의 비용액을 정하는 제113조와 이 글의 제114조를 같은 절차로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소장과 취하서, 변제 자료,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실제 지출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한다. 실제 지급한 모든 돈이 법정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 항목의 산입 근거도 확인한다. 받은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 장부와 법원에 돌려받기를 구하는 소송비용 계산은 나누어 작성하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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