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다툰다고 썼는데, 특정 사실에는 답하지 않았다면

답변서 첫머리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적었는데도, 소장에 적힌 거래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청구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개별 사실을 다투는 일은 같지 않다. 예컨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미 갚았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준비할 증거도 달라진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특정 문장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 기각이라는 한 줄이 모든 사실에 대한 부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답변서를 쓸 때는 소장에 적힌 사실의 단위를 먼저 나눈다. 계약을 맺은 사실,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 약속한 지급일, 이미 돌려준 부분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면 무엇이 쟁점인지 흐려진다. 다툼 없는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 계산만 다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설명과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다. 전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쓰면서 전액을 갚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설명 없이 내면, 거래 경위를 법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여러 가능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서로 어떤 관계의 주장인지 밝혀야 한다. 이를 단순히 부인이라는 말로 덮어 두어서는 부족하다.

제출 전 소장과 답변서를 나란히 놓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변제·상계 등 방어 이유를 구분해 적고 근거 자료를 연결한다. 제150조의 예외가 있다는 점에 기대어 답을 생략하기보다, 현재 다투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소송의 범위를 정확히 잡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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