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경매 중 빚을 갚았다면 — 낼 문서와 대금 완납 뒤 효과
근저당권 등 담보권 경매는 빚을 갚아도 제266조 문서를 내야 멈춥니다. 문서별 정지 · 취소, 이의와 잠정처분, 대금 완납 뒤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근저당권 등 담보권 경매는 빚을 갚아도 제266조 문서를 내야 멈춥니다. 문서별 정지 · 취소, 이의와 잠정처분, 대금 완납 뒤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선고일부터 1주(사법보좌관 결정은 7일 이의신청) 안에 냅니다. 항고 사유와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 농지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못하면 불허가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과 농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경매에 공동입찰하면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기간 · 기일입찰의 공동입찰신고서와 목록, 매수 자격, 등기필정보 수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게 입찰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대금 완납까지 묶이는 보증과 늦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근저당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근저당권 증명서류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피담보채권 확정, 일부 청구의 한도와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확장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낙찰받은 아파트의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과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승계 범위, 3년 시효, 단전 · 단수 대응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경매로 지분만 산 매수인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예외, 공유자 전원 상대 소송,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분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토지만 낙찰받았다면 건물 철거를 청구하기 전에 법정지상권과 다른 점유 권리부터 따져야 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판단 기준 시점, 지료 결정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하면 존속기간이 남아도 소멸하고,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종기와 철회 제한, 임차인 겸유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차이, 집행정지와 1주 즉시항고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경매 배당순위에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집행비용 · 소액임차인 · 임금 · 당해세와 그다음 순서를 정하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강제경매 신청에 필요한 집행력 있는 정본 · 등기사항증명서 · 비용 예납과 개시결정 · 압류의 효력,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되는 경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가격 · 보증 · 효과와 쓸 수 없는 경우를 조문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경매 대리입찰에서 대리인이 낼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개찰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무사 ·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근거를 조문과 재판예규로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