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만 낙찰받았다면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간다

먼저 결론

경매로 지분을 산 매수인도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면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판결).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제269조 제1항).

먼저 확인할 것

공유자들은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제268조 제1항 단서), 등기원인에 들어간 약정은 지분 이전등기에 기록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토지 특정 부분을 나눠 쓰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샀다면 그 관계를 승계하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판결).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해야 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공유자를 모두 피고로 한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성질 · 위치 · 면적 ·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 판단하고, 분할 방법의 의사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매를 명하지 못한다. 한 공유자가 현물을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도 현물분할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분할 전 사용은

과반수 지분의 관리 결정(민법 제265조) 없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혼자 점유해도, 소수지분권자인 매수인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고, 지분권에 기해 방해 제거와 공동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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