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근저당권 등 담보권 경매에서 채무자 · 소유자가 빚을 갚아도 경매는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각 호의 문서를 경매법원에 내야 절차가 정지되고, 문서에 따라 이미 실시한 절차가 취소된다(같은 조 제2항). 경매개시결정 뒤 갚았어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그 취득에 영향이 없으므로(제267조), 문서는 그 전에 낸다.
문서별 효과
- 취소 :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말소를 명하거나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확정판결 정본(제266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2항).
- 정지 : 채권자가 변제받았거나 변제 유예를 승낙한다고 적은 서류 등(제1항 제4호). 화해조서 · 공정증서 정본이면 취소된다(제2항).
- 일시 유지 : 담보권 실행 일시정지 재판 정본. 재판이 취소를 명하지 않으면 실시한 절차는 유지된다(제1항 제5호, 제2항).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제87조 제2항 · 제4항).
송금 내역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제4호 서류가 사문서면 정지에 그치므로 말소등기 뒤 제1호 서류를 내야 취소된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담보권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되(제265조, 제268조 · 제86조 제1항), 이의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므로 일시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고 받으면 정본을 낸다(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제266조 제1항 제5호).
대금을 다 낸 뒤라면
- 매수인 : 개시결정 전에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경매에는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 : 대금을 낸 뒤 화해조서 · 공정증서 정본인 제4호 서류가 제출되면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빠진다(민사집행규칙 제194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