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근저당권자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 없이,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268조 · 제79조 제1항). 피담보채권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한도가 된다. 이자 · 지연손해금은 개괄적으로나마 적어 두면 뒤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확정액으로 적었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로 늘릴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신청서와 붙일 서류
- 신청서 : 채권자 · 채무자 · 소유자,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 경매할 부동산을 적는다. 피담보채권 일부만 청구하면 그 취지와 범위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 첨부 :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인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268조로 준용되는 제81조 제1항 제1호).
- 승계 :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낸다(제264조 제2항).
피담보채권은 신청할 때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뒤에 생긴 원금채권은 신청서에 미리 적어도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 일부 청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계산서로도 청구금액을 늘리지 못한다(위 2017다225619 판결).
- 종기 : 판결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이 적용돼 늘어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만,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낸 계산서로는 신청서에 없던 그 금액을 더하지 못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02532 판결). 종기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