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낼 서류와 진행 순서

먼저 결론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채권자는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고(제81조 제1항), 법원이 정한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제18조 제1항).

신청 전에 갖출 것

  • 집행권원 :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이다(제24조 · 제56조).
  •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다(제28조 제1항). 공정증서 · 화해조서 등 제56조의 집행권원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지만(제57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제58조 제1항).
  • 송달 : 판결이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신청서와 비용

채권자는 신청서에 채권자 · 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권원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80조).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개시결정과 압류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제83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등기를 촉탁한다(제94조 제1항). 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 생긴다(제83조 제4항).

신청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이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한다(제102조 제1항).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의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기가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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