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함께 입찰하면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5항 · 제71조). 기간입찰에서는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이 입찰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낸다(재판예규 재민 2004-3 제19조). 기일입찰에서도 같은 양식이 경매법정에 비치되므로(같은 예규 제14조 제1항), 입찰표와 함께 내는 방법은 법정에 게시된 주의사항 · 입찰표 견본과 집행관의 입찰 전 고지로 확인한다(같은 예규 제15조 · 제31조).
공동입찰과 지분 경매
공동입찰은 여러 사람이 매각되는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입찰이다. 이미 공유인 부동산의 한 지분이 경매될 때 다른 공유자가 먼저 사는 길은 공유자 우선매수권에서 다뤘다.
서류와 적는 법
- 지분 : 입찰표에 공동입찰자마다 지분을 적고, 이 규정은 기간입찰에도 준용된다(규칙 제62조 제5항 · 제71조).
- 흠 : 기재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입찰표의 효력은 집행관이 예규 별지의 처리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예규 제33조 제4항 · 제37조 제3항). 입찰 전에 입찰표의 지분과 공동입찰신고서 · 목록의 기재를 서로 맞춰 둔다.
함께 확인할 것
- 자격 :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수할 자격이 없으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 제123조 제2항), 공동입찰자 모두의 자격을 미리 확인한다.
- 농지 : 함께 사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때 계획서에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할 위치를 적는다(농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
- 등기필정보 : 매수인이 여럿이고 우편으로 받으려면 매수인 중 1인을 수령인으로 정하고, 나머지 매수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낸다(같은 예규 제52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