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다툴 사유가 다르다

먼저 결론

채무자 ·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 제90조). 강제경매에서는 개시결정의 절차상 흠만 다툴 수 있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제265조). 신청만으로 매각은 멈추지 않으므로, 잠정처분을 함께 구한다(제86조 제2항).

강제경매 — 절차의 흠만 다툰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어서 실체적 권리관계는 이의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 옛 민사소송법 시절). 판결 송달 없이 개시한 것처럼, 집행개시 요건(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을 갖추지 못한 흠이 이의사유다. 변론종결 뒤 빚을 갚았다는 등 청구에 관한 사유라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다(제44조 · 제46조 제2항). 이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에서 다뤘다.

임의경매 —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면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저당권이 존재하는지가 이의사유가 되고, 법원은 그 존재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피담보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이 이의로 할 수 있다.

신청한 뒤

  • 정지 :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 불복 :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한다(제86조 제3항 · 제15조 제2항).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낸다(제15조 제3항).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 정지 명령을 따로 신청한다(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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