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리입찰 — 대리인이 낼 서류와 업무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결론

기일입찰에서 본인을 대신해 입찰하는 대리인은 입찰표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3호 · 제4항). 위임장을 붙이지 않았거나, 사문서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으면(변호사 · 법무사 대리는 예외) 그 입찰표는 개찰에서 제외된다(재판예규 재민 2004-3 별지 3의 5번 · 18번).

개찰에서 제외되는 대리입찰

집행관은 별지 3의 기준으로 다음 입찰표를 개찰에서 제외한다(같은 예규 제33조 제4항).

  •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 이름은 적었지만 위임장을 붙이지 않은 경우(5번)
  • 위임장은 붙였지만 대리인의 주소 ·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6번), 본인의 주소 ·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7번)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9번).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르면 개찰에 포함된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18번)

가족이 임의대리인인 경우의 예외는 별지 3에 없다.

한 사람이 겹쳐서 대리할 수 없다

같은 물건에서 본인으로 입찰하며 다른 입찰자를 대리하거나, 공동입찰자 대리 외에 두 사람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무효다(같은 예규 제31조 제7호).

업무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

  • 법무사 : 경매 · 공매 사건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가 업무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변호사 · 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입찰하면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아도 개찰에 포함된다(별지 3의 18번 단서).
  • 개업공인중개사 :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해야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 제3항).

집행관은 신분증과 대리권 증명 서면으로 대리권을 확인한다(같은 예규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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