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 결정은 선고한 때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규칙 제74조),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과 매수인 · 매수신고인은 선고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한다(민사집행법 제129조 · 제15조 제2항). 사법보좌관이 한 결정이면 선고한 날부터 7일(불변기간) 안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결정 전 이의
이의 사유는 제121조 각 호(매수할 자격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 등)에 한정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가격을 높게 적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52 결정).
선고일부터 1주
- 기산 : 매각허가결정은 선고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8조 제2항, 재민 2004-3 제50조), 기일에 불출석해도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선고일부터 센다.
- 사유 : 제121조의 이의사유,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 제2항).
- 서류 :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내고,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각하되지 않는다(제15조 제3항 · 제5항). 이의신청은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면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 공탁서 : 항고장이나 이의신청서에 공탁서를 붙인다. 붙이지 않은 항고장은 원심법원이 1주 안에 각하한다(제130조 제4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
- 기각되면 : 채무자 · 소유자는 보증 전부를, 그 밖의 항고인은 항고일부터 기각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 금액(보증액 한도)을 돌려받지 못하고, 취하해도 같다(제130조 제6항 ~ 제8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