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토지만 경매로 산 매수인은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지료를 청구한다. 성립하지 않고 인수되는 지상권 등 다른 점유할 권리도 없으면, 소유권에 기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 제214조).
근저당권 실행 경매라면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위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어야 하고, 그때 짓던 건물이라면 규모 ·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만큼 진행돼 대금 완납 때까지 건물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토지 ·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이 헐리거나 멸실되고 새로 지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04 판결).
강제경매라면
같은 사람 소유이던 토지 · 건물의 소유자가 강제경매로 달라지면,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앞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됐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가린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다른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가 강제경매로 소멸했다면 그 설정 · 압류 당시가 기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
성립한다면 — 지료부터 정한다
지료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366조 단서). 지료 협의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87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