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먼저 결론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그날까지 내지 못하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부당하게 발급을 거부해 내지 못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4. 4. 3.자 2014마62 결정). 이때 그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신청보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재판예규 재민 2004-3 제46조 제1항 제3호).

왜 불허가되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발급한 이 증명이 필요하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이 증명을 갖추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대법원 2009. 10. 5.자 2009마1302 결정), 법원은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때에만 직권으로 불허가한다(제123조 제2항 단서).

발급 기한

  • 기한 :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 등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면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안에 발급해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4항). 7일도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인 매각결정기일(민사집행법 제109조 제1항)까지 빠듯하고 심의 대상이면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 관청에 확인한다.
  • 농지 여부 :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상으로 정하고,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는 땅도 원상회복 대상이면 농지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 구 농지법 사안).

보증금

집행관은 입찰 전에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므로(같은 예규 제29조), 미제출 때 보증금 처리를 그때 확인한다. 보증서로 냈다면 불허가 확정 뒤 법원이 발급 은행 등에 납부를 최고한다(같은 예규 제46조 제1항 제3호). 일괄매각의 흠으로 불허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제출 불허가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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