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는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자기 입찰가격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면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낼 때까지 매수신청보증을 돌려받지 못한다(제142조 제6항).
신고하는 때와 요건
- 언제 :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다(제115조 제1항).
- 기준 : 빼는 보증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 여럿 : 둘 이상이면 신고가격이 높은 사람,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제115조 제2항).
무엇이 묶이나
- 보증 : 다른 입찰자는 종결 고지로 매수 책임을 벗고 바로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제115조 제3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그렇지 않다.
- 기간 :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즉시항고로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진다(제126조 제3항 · 제142조 제1항, 규칙 제78조).
- 취하 동의 :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고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93조 제2항).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 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한다(제137조). 다만 매수인이 금전 외의 것으로 보증을 내고 보증액을 뺀 나머지 대금만 낸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하지 않는다(제137조 제1항 단서 · 제142조 제4항). 허가받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자기 입찰가격으로 매수인이 되고(제114조 제1항), 그도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되면 보증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제138조 제4항). 재매각과 그 취소는 경매 잔금 미납에서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