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저당권을 상속하면 채권은 얼마나 살까
상속받은 저당권의 설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면제 사유가 없다면, 이전받는 상속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설정금액의 1천분의 10이 매입액이며 상한은 10억 원이다.
상속받은 저당권의 설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면제 사유가 없다면, 이전받는 상속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설정금액의 1천분의 10이 매입액이며 상한은 10억 원이다.
옛 호적에서 분가한 고인의 상속등기에 제적등본을 낼 때는 분가 전 호주의 제적등본도 함께 붙인다. 두 등본에서 고인의 표시와 분가 기록을 대조해 신분변동을 연결한다.
실종선고가 확정된 집 소유자의 법정상속등기에는 실종기간 만료일을 등기원인 날짜로 적는다. 재판 확정일은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의 신고 기한 계산에 쓰인다.
원인무효로 상속등기가 말소된 뒤 다시 신청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과 금액을 새 신청에 맞춰 판단한다. 이번 접수일의 시가표준액과 각 상속인의 지분을 확인한다.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고인의 땅을 법정상속분대로 처음 등기할 때는 등기원인에 재산상속을 쓰고, 연월일에는 고인의 사망일을 적는다.
협의분할로 단독명의 상속등기를 마친 뒤 일부 지분의 분할협의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결정이 확정됐다면, 채권자의 경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류를 살핀다.
고인 명의의 땅에 대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했더라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상속인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했다면 상속등기가 먼저다.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유효한 전세권을 물려받았다면, 전세권 이전등기를 방문 신청할 등기소를 어떻게 정하는지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와 비교해 살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사망으로 물려받아 상속등기할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필요 없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매매한다면 그 계약이 허가 대상인지 따로 확인한다.
부동산 소재지 밖의 등기소에 관할 특례로 상속등기를 방문 접수한 경우, 보정서와 취하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와 신청 완료 전에 확인할 기한을 살핀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등기 때 각자의 기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기존 서류로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면 등기관이 상세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등기 뒤 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인 집 소유자가 사망했고 등기부에 고인 이름이 남아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을 기록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고인의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등기할 때는 포기자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포기 수리 심판정본을 낸다. 두 서류로 포기와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를 등기소에 다시 내야 하는지 살핀다.
가정법원 조정으로 재산을 나눈 뒤 고인 명의의 집을 처음 상속등기할 때는 등기원인을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는다. 신청서의 등기원인 연월일 칸에는 고인의 사망일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