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모두 포기한 집, 손자녀 등기 서류는

배우자 없이 사망한 할아버지에게 자녀 둘과 손자녀들이 있고, 자녀 둘이 상속을 모두 포기했다고 하자. 손자녀가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을 포기한 고인의 자녀별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상속포기 수리 심판정본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 수리 심판정본으로는 두 자녀의 포기를,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그 자녀와 손자녀의 관계를 보여 준다.

자녀 전원 포기 뒤 손자녀 관계

고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모두 유효하게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포기한 사람과 손자녀 사이의 가족관계까지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한다. 자녀가 한 세대 더 가깝지만,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민법 제1000조 제2항 및 민법 제1042조). 이 사례에서는 두 자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등기소는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다음 세대의 관계를 이어 볼 수 있다.

고인의 상세 증명 · 옛 제적 기록

고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옛 제적등본도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이 글은 최근 사망신고를 마친 사례를 전제로 한다. 고인이 본적을 옮긴 적이 있다면 옮기기 전의 제적등본도 포함된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에서 사망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서 다른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할 단서를 찾는다.

포기자별 심판정본 · 자녀 명단 대조

접수 전에는 두 심판정본에 적힌 고인과 신고인이 각각 이번 등기의 고인 및 포기자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포기자마다 자녀란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은 손자녀 명단과 대조한다. 포기자의 심판정본 한 부만으로 다른 자녀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자녀로 확인된 사람마다 서류가 맞는지 점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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