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집이 넘어갔다면 유언서도 볼까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신청한 유증등기가 끝난 뒤 유언을 남긴 사람의 상속인이 유언서 등 첨부자료를 볼 수 있는지, 어떤 등기소에 무엇을 갖춰 신청하는지 살핍니다.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신청한 유증등기가 끝난 뒤 유언을 남긴 사람의 상속인이 유언서 등 첨부자료를 볼 수 있는지, 어떤 등기소에 무엇을 갖춰 신청하는지 살핍니다.
아버지 사망 뒤 자녀의 인지판결이 확정됐고 상속재산을 아직 분할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면, 첫 상속등기에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인지 신고가 가족관계등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승소한 뒤 한 사람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살핍니다. 판결 이유와 협의분할서에서 확인할 내용을 짚습니다.
채무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이 아직 고인 명의라면 가압류 기입 촉탁 전 대위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가압류결정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완료 확인을 살핍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인감 대신 쓰려는 상속인은 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자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낸다. 협의서와 확인서의 사람이 같은지 확인한다.
한국 국적일 때 상속등기한 집을 외국 국적 취득 뒤에도 보유하려면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속보유 신고를 한다. 자진 취득의 경우 외국 국적 취득일이 기준이다.
표시등기만 있는 구분건물이 상속 뒤 멸실됐다면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고인의 상속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대장의 소유자와 멸실 기록, 상속 자료를 대조한다.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한 뒤 고인 명의 집을 처음 상속등기할 때 어떤 지분을 적을까요?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식과 부동산의 명의를 정하는 분할 심판을 구분합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의 부동산 이전등기에는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첨부한다. 졸업이 조건이라면 유언이 정한 학교와 졸업증명서의 발급 학교, 수증자와 졸업일을 대조한다.
매도인이 생전에 토지 매매와 허가 신청을 마치고 사망 뒤 허가증이 나왔다면 상속등기가 먼저일까요?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옮기는 조건과 접수 서류를 살핍니다.
외국인 자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땅을 상속하면 토지취득계약에 필요한 허가증은 등기에 첨부하지 않는다. 취득 사실은 법정 기한 안에 따로 신고한다.
임대차계약 뒤 집주인이 사망하고 주택이 고인 명의로 남아 있어도, 법원이 상속관계를 표시해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칠 필요가 없다. 등기부의 기입 여부를 확인한다.
아버지가 수탁자로 등기된 부동산이 사망 당시 신탁재산이었다면 상속등기 목록에서 뺀다. 등기기록과 신탁원부를 대조하고, 상속인은 새 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인계할 자료를 챙긴다.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맡은 제삼자가 집행자를 정했다면 유증 이전등기 때 유언증서와 그 사람의 지정서를 낸다. 지정서에는 지정을 한 제삼자의 인감증명을 붙인다.
체납자가 물려받은 땅이 아직 고인 명의라면 세무서는 압류등기와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두 등기의 촉탁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