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1990년에 사망했고 그 땅을 법정상속분대로 처음 등기한다면, 등기원인은 ‘재산상속’으로 쓰고 그 연월일은 고인의 사망일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1990년 12월 31일에 사망했고, 아직 할아버지 명의인 땅을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려 한다고 하자. 지금 신청서를 내도 원인은 ‘재산상속’, 연월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다.
1990년까지 사망한 경우의 등기원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첫 상속등기에서 ‘재산상속’이라고 쓰는 기준은 고인이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경우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넣는다. 두 항목을 적기 전에 제적등본에서 실제 사망일을 확인해 보자. 사망신고가 1991년 1월에 접수됐더라도, 사망일이 1990년 12월 31일로 확인되면 그 사망일을 기준으로 원인 문구와 날짜를 정한다.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와의 차이
고인이 1991년 1월 1일에 사망해 법정상속분으로 처음 등기한다면, 등기원인은 ‘상속’이고 그 날짜는 역시 고인의 사망일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1990년 마지막 날과 1991년 첫날은 하루 차이지만, 같은 날에 두 신청서를 작성해도 원인란에 들어갈 문구가 달라진다.
사망일과 신고일 및 신청 원인 확인
접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아직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남아 있는지 살피고, 제적등본에 나온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인지 대조해 보자. 이어 사망 사실을 적은 항목을 읽어 사망일과 신고일을 가른다. 신청서에는 확인한 사망일과 해당 기간의 등기원인을 적고, 등기할 사람과 각자의 지분은 당시 상속관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눠 그 결과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원인 기재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
